※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제한사항] 1)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4대보험 가입 필수)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2)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은 채용대상 아님 (단, 2019년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3)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4)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 취업 불가 5) 대표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지원 불가 - (예외) 광역시와 서울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미술관 자체 공모 1회 실시하여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협회와 미술관이 공동으로 추가공모 1회 실시하며 이후에도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급여 |
정1급,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 1,700,000 | 500,000+∝ | 2,200,000+∝ |
정3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 1,600,000 | 500,000+∝ | 2,100,000+∝ |
준학예사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 1,500,000 | 500,000+∝ | 2,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