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1)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4대보험 가입 필수)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2)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은 채용대상 아님 (예외) 1. 2022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2. 본 사업 최초 공고일 기준, 근무 중인 2022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2023년 2월까지 지원 중이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금년도 본 사업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음. 채용 확정 후 4대보험 해지 및 재가입 필수 3) 재학생 및 휴학생 채용 불가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4)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채용 불가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5) 대표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ㆍ(예외)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미술관 자체 공모 2회 실시하여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함.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 지원 |
관 자부담 | 급여액 | |
의무(*) | 자율 | |||
정1급 | 200만원 | 50만원 | ∝ | 250만원+∝ |
정2급 | 190만원 | 240만원+∝ | ||
정3급 | 180만원 | 230만원+∝ | ||
준학예사 | 170만원 | 220만원+∝ |